$1300 Tax credit 질문 있습니다.

  • #11579
    좌니빠 210.***.246.130 4962

    2010년 12월 까지 The Advanced Lean Burn Technology vehicle를
    사는 구매자는 1300불을 택스 크레딧으로 받는다는데..

    위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 하려는데 박사과정 월급이 뻔한지라
    수입에서 Federal Tax를 납부 하더라도 TAX return받게되면
    미국서 태어난 아이 + 처 + 2000불 까지 Tax Treaty 계산할 경우 거이 연방세는 거이 돌려 받게 될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것은
    1300불 Tax credit은 기존에 내야할 세금에서만 감세를 해주는지라 tax return을 받게 되서 감세 해 줄께 없는경우 1300불 tax credit은 쓸모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tax return받고 추가로 1300불을 더 돌려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서 석사를 하는 도중에 아이를 낳게 된후 한국에서 직장 생활 2년하고 이번에 박사하러 다시 미국에 가게 됩니다.

    제 경우에 tax credit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300불 Tax credit은 기존에 내야할 세금에서만 감세를 해주는지라 tax return을 받게 되서 감세 해 줄께 없는경우 1300불 tax credit은 쓸모가 없게 되는지..
      —> 정답

    • 씨피에이_시다 138.***.181.125

      1300불 Tax credit은 기존에 내야할 세금에서만 감세를 해주는지라 tax return을 받게 되서 감세 해 줄께 없는경우 1300불 tax credit은 쓸모가 없게 되는지..
      –> 텍스리턴이 1300불 늘어납니다.

    • 좌니빠 210.***.246.130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깐 제가 1000불의 연방세를 냈는데 tax report후에 계산해보니 돌려받을 돈이 1000불 전부 다 돌려 받는경우에 tax credit 1300불을 더하여
      총 2300불을 Tax return(?)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학생인 경우 미국적자 자녀가 있는경우에 실제로 연방세 낸 것보다 더 돌려 받는경우가 있는데 그처럼 돌려 받는것에 1300불이 추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는이 71.***.173.151

      그게아니고 1000불만 받습니다. 낼돈중에 credit을 받는 거기때문에 낸돈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replaced the clean-fuel burning deduction with a tax credit. A tax credit is subtracted directly from the total amount of federal tax owed, thus reducing or even eliminating the taxpayer’s tax obligation. The tax credit for hybrid vehicles applies to vehicles purchased or placed in service on or after January 1, 2006.

      즉, 배우는 이님 정답 입니다. 이 크래딧은 non-refundable credit 입니다. child credit과는 틀린겁니다.

    • 좌니빠 210.***.246.130

      지나가다님, 씨피에이_시다님, 배우는이 님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