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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http://www.carinca.com 운영자 David 입니다.
저도 위에 쓰신 분의 글에 동의 합니다. 보통 개인거래시에 Tax를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알려달라는 분이 많으신데 정상적으로 보고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돈이 들어갈것 같습니다.>아시는 분한테 중고차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차 가치가 높아서 Gift로 하기가 약간 걱정됩니다. 보험회사측에선 만불까지는 Gift로 써도 괜찮다고 하는데, Market value가 한 25000정도 됩니다. 이걸 Gift로 받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세금다 내고 사기엔 좀 아깝네요.
>가령, 현 Federal Gift Limit이$13000 이어서 만약 이 금액을 제한
>12000만 지불했다고 등록했을경우 State에서 편지오면 뭐라고 설명할지..
>혹시 비싼 중고차를 개인한테 양도하신 분이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NJ에서 등록해보신 분있으면 더더욱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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