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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면 gift 라고 하면 되고..
돈내고 사는거면 돈내고 샀다고 하면 되고..둘러댈 거짓말이 생각이 안나면
더 큰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거짓말을 안하시면 됩니다.세금을 내는게 아까우면
가격이 더 싼차를 사시면 되구요.>아시는 분한테 중고차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차 가치가 높아서 Gift로 하기가 약간 걱정됩니다. 보험회사측에선 만불까지는 Gift로 써도 괜찮다고 하는데, Market value가 한 25000정도 됩니다. 이걸 Gift로 받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세금다 내고 사기엔 좀 아깝네요.
>가령, 현 Federal Gift Limit이$13000 이어서 만약 이 금액을 제한
>12000만 지불했다고 등록했을경우 State에서 편지오면 뭐라고 설명할지..
>혹시 비싼 중고차를 개인한테 양도하신 분이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NJ에서 등록해보신 분있으면 더더욱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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