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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22:11:55 #11399호랭이 68.***.144.147 4941
방금 제 자동차를 한 멕시칸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캐쉬로 주더 군요.
그래서 바로 공증받은 타이틀 주고, 제 번호판 떼고,
차키를 넘겼습니다.
워낙 상태가 좋은데, 싸게 내놓은 차라서 바로 가져
가더군요.
근데, 조금 찝찝한게, 3천불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주는것과 후딱 후딱 바로 해치우는게 좋긴한데 좀
찜찜 하네요. 혹시 자동차 파는걸로 해서 제가
손해 보는게 있을까요?
혹시나?
번호판 떼고 공증까지 해서 넘겼지만, 여전히 찜찜 해서…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현금도 위폐는 아닐까…아닌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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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71.***.36.152 2009-06-0222:57:31
은행에 입급하세요.
저도 7천불 캐쉬로 주고 샀었는데요..? -
kk 66.***.152.213 2009-06-0223:07:04
제 생각인데..멕시칸들은 불법이민자 들이 많아서인지 현금으로 구매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더군요..이전에 제가 차 사고가 있엇는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내 보험전화번호 주고 해결할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고치면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신고하지 말라면서 힝하니 가더군요..저야 좋긴했지만 왠지 그들이 불법 체류자 인것 같아서 저렇게 손해를 보는 구나 하고 생각하니 좀 기분이 그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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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 68.***.144.147 2009-06-0300:43:56
그렇군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갑자기 두터운 지갑에서 현금을 주길래.
사실, 첵 보다는 현금이 더 안정적이죠. 낼 바로 번호판 반납하고, 은행 입금 시킬 생각입니다. -
초보판매자 24.***.139.145 2009-06-0301:02:36
번호판은 왜 반납해야 하는가요?
제가 초보라..ㅋ -
현금 74.***.48.60 2009-06-0301:50:21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게, 현금 몇천불이 한꺼번에 은행에 입금되면 국세청(IRS)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뭔가 캐볼 여지가 있나 살피는 겁니다. 수표나 송금이 아닌 달러 지폐로 들어온 경우만 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물론 님께서 차를 파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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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74.***.55.3 2009-06-0309:26:44
아무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돈 3000불 현금 입금으로 국세청이라니요? 절대 그런일 없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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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74.***.37.194 2009-06-0310:19:53
고작 수천불 입금에 IRS에서 신경을 쓸려면 IRS인원 10배로 늘이고도 모자랄껍니다. 한국도 3천만원인가 그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에서 금융정보원으로 보고하죠. 보고한다고 해서 그걸 다 조사하는건 아니구요. 몇억은 되야 슬슬 들여다 보기 시작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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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38.***.5.3 2009-06-0316:10:38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깁니다. 미국에서는 한꺼번에 만 불 이상의 현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은행에거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무슨 조사가 나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IRS에서 주시하게 되어있지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만 불을 오천불씩 두번에 나누어서 입금을 한다고 해도 그 패턴을 읽고 주시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말씀하신 삼천불 정도의 현금 입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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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 68.***.144.147 2009-06-0316:19:09
오늘 번호판 반납하고 입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은행에서 공증 받은 타이틀 넘겼고 번호판 DMV(MVD) 에 반납했는데, 만약 차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어떤 책임 같은건 없겠지요? 제가 정말 궁금한것이 예를 들면 무보험에다 무등록으로 이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던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이 차로 저질렀다면 저에게 아무 손해 같은건 없는지요? 멕시칸 가족 전체가 와서 후다닥 해서 가져갔는데 갑자기 현금을 주니 당황 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고 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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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138.***.181.125 2009-06-0317:33:21
바이어의 인적사항 확인은 셀러의 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이틀에 붙어있는 셀러가 DMV에 신고하는 폼에보면요..거기적힌 바이어 인적사항정보가 틀리면 차량명의이전 안된다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차량책임에서 벋어나지 못하는거지요. 그래서 캐쉬로 받는걸 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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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 68.***.144.147 2009-06-0400:21:44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대 개인 거래에서 저처럼 하지 않는지요? 만약에 이사람들이 속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생각 보다 파는 사람의 의무라는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상대방을 잘 알면 좋겠지만,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제가 파악할 권리는 있는건지 좀 의심 스럽구요. 일단, 제가 받은 이메일과 이사람 전화 번호는 있습니다.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사람이 저를 속이려 했다면 할 말 없는거구요. 아 머리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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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2 75.***.40.194 2009-06-0401:19:59
셀러는 차를판뒤 DMV에 “Notice of transfer and relase of liability” form을 신고하면 차에대하여 더이상 책임이 없어집니다.
단..form에 기입한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h ttp://www.dmv.ca.gov/forms/reg/reg138.pdf 에 가서 확인해 보시지요.수퍼마켓 점원도 아이디 보여달라고 하는데, 바이어한테 아이디 보여달라고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지금이라도 안늦었으니, 연락이 된다면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연락해 보시지요, 맞다면 아무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니라면 만에하나 골치아파질수 있습니다.. 주차위반티켓, 유료도로그냥통과해서 고지서 날라오는건 약과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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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젠 75.***.95.88 2009-06-0409:28:36
먼저 돈 이야기…. 제가 만불 넘게 입금할 일이 있어서 은행직원 면담하고 별거 다 했는데요. 그들의 반응… 겨우 만불정도로..뭔 걱정을… 이런 표정이였습니다. 입금하신건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가능한 문제는 단 하나.. 구매자가 DMV에 가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지요. 그러면 정말 좀 복잡해 지지만… 이미 번호판을 떼고 반납하셨으니..이것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아무 찜찜함 없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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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 68.***.144.147 2009-06-0416:11:02
여러분의 조언 감사합니다. 결국은 오늘 아침 바로 DMV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말씀대로 DMV에 노티스 하는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자동차명의가 바뀌고 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확인해보니 이미 어제부로 바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plate만 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저처럼… 물론 합법적으로 상대방이 차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속이려 든다면 백프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하기 보다는 그냥 DMV가서 깔끔하게 명의 이전하고 새번호판으로 바꾸면서 차를 넘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행히 문제 없이 해결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 조언 다시한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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