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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완파되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치료도 받으면서 현재 변호사와 보상에 대한 상담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전체 보상금을 삼등분해서 변호사, 의료비, 사고당사자가 대략 1/3씩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료비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기존에 개인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 경우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몸이 아픈 경우) 디덕터블만 잘 내면 개인 의료보험으로 병원비 처리가 모두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료보험회사(혹은 병원)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상비에서 돈을 빼줄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전체 보상금중에서 1/3을 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개인의 의료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시 줘야 하나요? 이렇게 정산을 해야 제 매월의료보험 납입금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제가 혹시 뭘 빼먹고 있는건지 확실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