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후 보상중 의료비에 대한 질문. 답좀 부탁드려요.

  • #11307
    머리아픕니다 24.***.234.154 4440

    차량이 완파되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치료도 받으면서 현재 변호사와 보상에 대한 상담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전체 보상금을 삼등분해서 변호사, 의료비, 사고당사자가 대략 1/3씩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료비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기존에 개인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 경우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몸이 아픈 경우) 디덕터블만 잘 내면 개인 의료보험으로 병원비 처리가 모두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료보험회사(혹은 병원)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상비에서 돈을 빼줄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전체 보상금중에서 1/3을 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개인의 의료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시 줘야 하나요? 이렇게 정산을 해야 제 매월의료보험 납입금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제가 혹시 뭘 빼먹고 있는건지 확실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좀 꼭 부탁드려요.

    • …. 98.***.64.2

      변호사분께서 말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신듯 합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전체 보상금을 삼등분해서
      변호사, 의료비, 사고당사자가 대략 1/3씩 나눈다.

      정확한 계산이 들어가기 전에는
      대략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정신적 보상 및 일을 못한데 따른 각종 손실에 관한 보상과
      의료비, 차량 파손에 따른 보상등등 각종 항목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서 보상을 할테니…
      그걸 뭉뚱그려서 전체 보상금이라고 부르면..
      그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할테니..
      대략 삼등분해서 변호사, 병원, 본인 이렇게 나눈다 라고
      할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