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티켓 받으면 반드시 코트에 가야하나요?

  • #11179
    교통위반자 68.***.140.130 5407

    No turn on Red 에서 용감하게 우회전을 감행하다 걸렸습니다.

    딱지를 두장 주더군요
    하나는 말 그대로 ILLEGAL TURN으로 109불짜리,
    또하나는 보험은 유효한데 보험증명서를 만료된것만 가지고 있어서 75불짜리로요.

    그래서 딱지 뒷면에다가 Guilty plea에 표시하고 체크를 보냈더니 며칠후에
    NOTICE OF TRIAL SUMMARY CASE라는 서류가 날아왔는데,
    너의 plea of NOT GUILTY 를 체크와 함께 받았다며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어디 코트에서 너의 TRIAL 스케줄이 잡혔다..뭐 이런 내용인것 같고 그 다음은 무슨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트에 갈 시간은 도저히 안나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혹시 나중에 뒤탈은 안생길지 걱정되고…가급적이면 안나가고 처리하고 싶은데 말이지요..

    미국생활 6년에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혹여 나중에 영주권 발급절차시에나 재입국시 문제될까 염려됩니다….
    훗날,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일에 호들갑이 였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여러분 안전운전!!!

    • 경험자 70.***.42.23

      교통티켓을 받으면 여간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일단 코트에 가면 행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여집니다.
      코트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대략 300-400달러 주면
      변호사가 코트에 가지 않고 해결해주며 기록이 클린 됩니다.
      이런 경우 집행유예를 몇 달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기록이 남지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면 전에 코통티켓을 받았는데 클린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