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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어떤 마트 앞 작은 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stop sign앞에 제 차를 세우자마자 뒤에서 경찰차가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제 차는 2-3미터 즘 튕겨나갔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4살 된 딸이 car seat에 있었습니다.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리더니 다른 경찰들을 부르더군요. 그리곤 구급차가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저와 딸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딸이 놀라서 울거나 칭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5분도 안되서 다른 경찰차2-3대가 더왔고 다른 경찰관이 저에게 사고경위서와 collision exchange form을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사진 찍고 report number 부여해주었습니다. 제 차를 친 경찰관과 보험 및 다른 정보를 주고 받은 뒤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에 별 이상이 없었고 딸도 아픈데 없이 잘 놀았습니다.
차 견적을 몇 군데 내어보니 $2200~3800 정도 나왔습니다. 차는 1999년 코롤라인데 겉으로 보기엔 크게 손상이 없어보여 한 몇 백불 나오겠거니 했는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보험에서 커버해줘야하는 사고이기때문에 그 쪽에 claim 할 수 있다고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은 시청 산하에 있는 risk management였구요. 여기에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어떤 양식을 작성하고 estimate를 내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라고 했구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있을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지 잘 몰라서 이 곳 선배님들께 물어보려고 글 올렸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