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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퍼센트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받혀서 목이 아파서 한달쯤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잘 안낫네요
그래서 조금더 다닐생각인데
상대방보험에서 자기 100퍼센트 과실이지만
견적이 얼마 안나왔으니
치료를 빨리 끝내라 이런 편지를 받았었는데
무시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제가 동승자여서 자동차 보험은 없고
당시 그냥 일반 보험만 있었는데
만약 상대방보험에서 돈안준다고하면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잇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