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ing ticket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 #10843
    과속 운전 98.***.54.242 4973

    California , 과속 (45mh을 73mh로 달리다..)ticket를 받고 오늘 courtesy notice를 받았은제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lease read all information and select one option to clear your citation by the date due. Return this courtesy notice with your payment and your slected option.

    -Proof of correction Amount : N/A
    -To pay your ticket (Bail Forfeiture) Amount : $446
    -Request court appearance : Your appearance is : Optional Amount : $446
    -Traffic school Amount N/A

    위의 내용대로면 Traffic school 을 선택하고 Fine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Fine도 내고 Traffic School을 가야 하는지요? 만일 Fine을 내야 한다면 금액이 커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주위에서는 court에 가서 jury에게 사정하여 금액을 줄이라고 하는데 이깨는 request court appearance를 선택해야 하는지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가슴이 떨리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경험있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court 24.***.142.73

      일단 코트 출두하세요. 제 경우는 35마일 존에서 52마일로 티켓 끊겼서 290불인가 나왔었는데요, 코트 출두하니 150불로 줄이는 대신 guilty 인정하겠느냐고 제안하더군요. 일단 기다렸다가 출두하시는게 좋을 듯..

    • 코트 149.***.224.34

      노티스에 트래픽 스쿨 옵션이 없는 것이 이상하군요.
      저라면 코트에 가서 판사에게 길티 인정하고 벌금을 줄여달라고 하고
      또 트래픽 스쿨을 가게 하여 달라고 하여 벌점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reckless 128.***.236.168

      28마일 오버해서 reckless driving이시네요. 근데 캘리포냐는 레클리스도 벌금내고 그냥 끝낼 수 있나요? 좋네요. 딴 주에서는 꼭 코트에 출두해야하는데… 거의 음주운전 다음으로 높은 교통위반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