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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 과속 (45mh을 73mh로 달리다..)ticket를 받고 오늘 courtesy notice를 받았은제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lease read all information and select one option to clear your citation by the date due. Return this courtesy notice with your payment and your slected option.
-Proof of correction Amount : N/A
-To pay your ticket (Bail Forfeiture) Amount : $446
-Request court appearance : Your appearance is : Optional Amount : $446
-Traffic school Amount N/A위의 내용대로면 Traffic school 을 선택하고 Fine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Fine도 내고 Traffic School을 가야 하는지요? 만일 Fine을 내야 한다면 금액이 커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주위에서는 court에 가서 jury에게 사정하여 금액을 줄이라고 하는데 이깨는 request court appearance를 선택해야 하는지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가슴이 떨리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경험있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