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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거리에서 파란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햇빛에 눈이부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가 토탈로스 되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를 처리중에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차량보상금액중 스토라지요금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몇번을 연락을 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였는데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2달의 기간 중 1달치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변경 하여 일을 처리 중에 있음)
보상을 빨리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흉물스러워진 차를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연락을 받았을때 빨리 보상을 하고 가져가던지 해야지 차를 어디로 옮길수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이후 2개월이 지나 보험회사에서 스토라지 비용을 지급하고 차량을 가져 갔으며 차량보상금액에서 스토라지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내주면 스토라지 요금 1달치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잘못을 한것이며 스토라지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