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보상 스토라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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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화 71.***.136.40 4984

    저는 삼거리에서 파란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햇빛에 눈이부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가 토탈로스 되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를 처리중에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차량보상금액중 스토라지요금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몇번을 연락을 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였는데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2달의 기간 중 1달치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변경 하여 일을 처리 중에 있음)
    보상을 빨리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흉물스러워진 차를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연락을 받았을때 빨리 보상을 하고 가져가던지 해야지 차를 어디로 옮길수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이후 2개월이 지나 보험회사에서 스토라지 비용을 지급하고 차량을 가져 갔으며 차량보상금액에서 스토라지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내주면 스토라지 요금 1달치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잘못을 한것이며 스토라지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99.***.229.73

      답변에 맞지 않지만, 저같은 경우는 원래 정비소에있던 차를 인슐런스회사에서 말도 없이 토우해갔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쪽 폐차장같은곳(스토라지)에 2달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임대료를 저 한테 내라고 했었습니다(잘 기억이 안나지만 암튼 일을 질질 끌면서…). 그래서 조금 당황했었는데, 내가 사고나고 싶어서 난 사고도 아니고, 말도 없이 토우해간걸 얘기하니깐 자기들이 그냥 냈던 기억이 납니다.//몸조리 잘하세요

    • gg 70.***.73.8

      저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차를 가져갈테니 차를 토잉해간 곳에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도 된다는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더군요. 사고나고 일주일 이내에 보험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이미 토탈로스 판정이 난 차를 보상해줄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의 분은 보험회사에서 토잉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나, 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야생화 71.***.136.40

      답변 감사함니다.교통사고시 참고가 되는 사례가 되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토탈로스판정을받으면 보험회사에 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연락을 해줘야만 스토라지 비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