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 차량 미등록으로 티켓을 받은 걸로 질문을 올린적이있는데요.
답변 달아주신분들에게는 고맙구요. 암튼 court가서 처리하고 왔습니다.
이곳 저곳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글도 올려보았으나 딱 맞는 답변은 못 찾겠더군요. 경험이 없으시거나 있어도 자주 글을 안보신분들이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간단하게 공유합니다.
먼저 지역은 LA, CA입니다.
저는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임시등록증이 있었던 상황이였는데
경찰은 자신의 컴퓨터에만 의존 하여(임시등록증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어떻든 전전긍긍하다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LAPD의 ticket에는 이유,위반,방문 court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LAPD에 확인한 결과 저의 경우 처리 방법은
1) 차량 등록하기
2) Highway patrol 이나 sheriff 가서 확인 받기
3) Court에 가서 벌금내기
로 생각보다 쉬는 과정입니다만 과정을 자세히보면..1) 차량 등록하기: 등록하는 방법은 아시죠.
그런데 저 처럼 신청은 해 두었는데 DMV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법이 없는것 같더군요. 이유는 여기서는 보냈는데 DMV에 받고 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처리가 45일이 걸렸으니까요. 켈리포니아가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늦어진다는게 실감이 났었습니다.
보통은 만기일 되기전에 DMV에서 메일이 오고 check보내고 또는 DMV에 가서 직접 돈 내고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check으로 보냈을 경우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가까운 DMV에 가서 임시 등록증 달라고 하면 차 뒷유리에 붙이는 month가 표시된 걸 주는데 붙이고 다니면 되고요.
2) 확인받기: LAPD는 확인 해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LAPD 경찰이 그러더군요. ticket 뒷면에 보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차량수리,차량등록 그리고 운전면허갱신과 같은 위반은 확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sheriff 와 highway patrol에서 확인하고 뒷면에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sheriff에 갔는데 sheriff은 원래 공짜로 확인 해 줬는데 2008년부터 건당 $50을 받는다고 하고 highway patrol에 갔는데 등록증 확인하고 그냥 싸인 해 주더군요. 그래서 Thank you!을 나왔습니다.3) court가서 벌금내기 : court는 일단 ticket에서 지정한 court에 지정된 날짜 안에만 가면됩니다. 저는 LA에 있는 superior court에 갔었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줄을 길게 늘어서있더군요. 이유는 security check 입니다.
들어가면 information desk가 있고 ticket을 보여주면 어디로 갈지 알려줍니다. 저는 벌금내는 창구로 가라고 하더군요. 가서 보여주니 뒷면에 싸인한거 확인하고 묻더군요. $25 내라 그래서 나 등록증있었는데 티켓받았다고 했더니 그럼 판사만날거냐고 하길래 그러면 날짜 다시 잡아야 하는거냐고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냥 $25 낼련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벌금은 종류에 따라 다르더군요.여기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 court라는 곳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한국 법원도 무서운데 여기 court는 일단 말도 잘 안 통하니 힘들어서 증거자료 다 가지고 갔지만 역시 재판까지 간다는건 $25보다 비싼 댓가를 치뤄야 하는 일이기에 포기 하였습니다.
이번에 얻은 교훈은
1) 미국의 메뉴얼 paper는 역시 좋다. 이유는 설명이 잘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티켓 뒤면을 자세히 보겠습니까만 정말 뒷면을 보니 설명이 잘되어있더라 이겁니다. 경찰서에 전화하기전에 먼저 뒷면을 봤다면 전화할 일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highway patrol에 갔더니 제 티켓을 보고 잘 설명된 처리순서 paper까지 주더군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민국에 접수하는 각종서류들도 첫 몇 페이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있잔아요. 그걸로 저두 처음 H1B는 혼자 신청했으니깐요.
2) court도 안 무서운 곳이다. 역시 가보기 전에는 어떤 곳일까 철창으로 도배를 했지 않을까 겁먹었는데, 가보니 다른 공공기관과 다른것이 없더라… 가서 안내도 잘 받고 쉽게 처리되었다.처음 글에 이런 질문을 제가 했더군요.
1. court는 누가 가는건가요? 드라이버? 지난번 차주? 현재 차주?
==> 저의 경우 아무나 가도 됩니다. 티켓 보여주고 돈만 내면 끝이니까요.
2. 증거 자료가 있으면 fee을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요?
=> 재판해서 이길수는 있겠지만 재판하려면 시간낭비 돈낭비이겠더군요. 재판비용이 또 들어가더군요.
3. fee을 내건 안 내건 inspection은 받아야 하나요?
=> sheriff나 highway patrol에 가서 보여주고 서명받아야 합니다.
4. 운전교육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 저의 경우 안 받아도 되구요. traffic 위반일 경우는 받는다고 합니다. 티켓뒤면 참조.
5. 법원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재판할것 아니고 벌금만 낼꺼면 안 필요 할꺼고,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한국어 서비스 가능하다고 합니다.도움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