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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3년 계약으로 2010년까지 리즈하기로 하고 잘 타고 다니는데요.
올해 여름에 갑작스레 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가져가고 싶은데,
세금(세관?) 문제와 나머지 페이먼트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곳에서 외제차를 한국에 가지고 갈 경우에
6개월(?)이상 소유했던 차량이어야 하고,
차종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제 경우는 차를 구입한게 아니라 리즈하던 것이라
간단하지 않을것 같아서요.물론 페이오프부터 먼저 해야겠지만, 그 시점부터 차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아님 리스 시작한 시기부터 저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페이오프한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면 지금 당장 나머지 페이먼트를
다 낸다고 해도 제가 소유한 기간은 올 여름까지 6개월이 안돼니,
아예 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자격조차 안되는 듯 싶어서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