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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여 이렇게 글올립니다
질문인 즉 엊그제 신문을 보니 Public Charge 에 관한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34648
“규정에 따르면 입국거부나 서류가 기각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생계지원비(SSI)와 빈곤가정용 임시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카운티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보조 프로그램이다”
현재 저는 EDD(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지금 일자리를 위해 한국에 나와있는데요(가족은 미국에 있고요)…혹시 이 EDD도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조만간에 미국을 들어 가야 하는데 입국이 거절될까 두렵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이나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