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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eoul님, 아래 자세한 링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P3 packet를 기다리는 중인데, I-140 (NIW case) approval notice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packet 3 (P3) 서류 제출시 copy of the original notice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주한 미 대사관에서의 최종 인터뷰시에는 반드시 I-140 approval notice 원본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D.Seoul님, 아래 자세한 링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P3 packet를 기다리는 중인데, I-140 (NIW case) approval notice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packet 3 (P3) 서류 제출시 copy of the original notice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주한 미 대사관에서의 최종 인터뷰시에는 반드시 I-140 approval notice 원본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