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eoul님, CP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 #102082
    물연구 195.***.235.39 2435

    S.D.Seoul님, 아래 자세한 링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P3 packet를 기다리는 중인데, I-140 (NIW case) approval notice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packet 3 (P3) 서류 제출시 copy of the original notice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주한 미 대사관에서의 최종 인터뷰시에는 반드시 I-140 approval notice 원본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d.seoul 137.***.22.245

      모든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보내시면 절대로 안되고,
      반드시 copy본만을 제출 하셔야합니다.

      original notice 가 당장 없어도,
      copy 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도 많이 copy해 놓으셔서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이민국의 website에 가셔서 번호를 입력하시면
      summary를 print-out 할 수 있고,
      그것도 제출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겁니다.

      서울에서 최종인터뷰시에는
      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모든….이민관련 서류를
      몽땅…다…
      가져가십시요.
      (비록 설명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도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시 돌려받지만, 반드시 copy해 놓으시고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 물연구 195.***.235.38

      S.D.Seoul님, 다시 한번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이트에서 너무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저는 미국이 아닌 먼 중동땅의 대학에서 일하고 있어서 때론 외로운데, 이런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