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eoul님을 포함한 CP경험자분들에게 질문

  • #102047
    물연구 203.***.205.23 2845

    몇년전에 S.D.Seoul를 포함해서 몇분이 이 사이트에 CP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현재는 그 글들이 보이지 않네요.

    제가 현재 CP를 진행해야 하는데, CP 경험기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물연구 121.***.135.129

      SD Seoul님, 너무 자세한 글들 감사합니다. 제가 NIW I-140는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하였고, 현재 CP는 변호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I 140 approval notice이후 national visa number가 주어진다는 데, 이 비자넘버에 대한 letter는 I-140 case를 맡았던 미국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되나요? 현재 저는 미국외의 나라에 거주중입니다.

    • NetBeans 76.***.91.126

      sd. Seoul님의 자세한 링크도 감사한일이고,
      그런 오래전의 글을 기억하시고,
      sd. Seoul님이 지금은 여기게시판에 있다는걸
      아시는 물연구님도 대단하네요.

    • sd.seoul 66.***.109.18

      저의 /5년도 더 지난 기억/을 더듬어보면,
      I-140 을 보낼때 그 다음의 진행을,
      480으로 할건지, 아니면 CP로 할건지를 체크해서 보냅니다.

      물연구/님의 현 상황은,
      140를 변호사를 통해서 했고,
      또 현재 approval되었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CP를 진행하려는 하는 기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140 을 신청할 때 CP를 하겠다고 체크.
      (2) 140 approval letter 받고,

      (3) NVC (national visa center) 는 님이 CP 로 가겠다고
      요청했으므로,
      그해에 허가되는 영주비자(permanent visa) 총 갯수에 님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님의 순서가 그 숫자에 포함이 된다면,

      (4) NVC 는 님에게 고유의 case number를 부여하고,
      (나중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님이 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5) NVC는 님에게 DS-3032 를 보내서, CP 를 변호사를 통할 건지,
      아니면 직접할 건지를 묻습니다.

      * 님이 질문하신 national visa number라는 것은,
      그해에 님에게 visa 를 발급할 수 있을 만큼
      visa 수가 충분한지를 체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case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national visa number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님에게 case number를 부여합니다.

      * case number가 님의 이름으로 생성되었다는 편지는
      원래는 님에게 직접 와야 합니다.
      하지만, 님은 140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으므로 세가지를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1) 140 이 approval 되고,
      case number가 생성이 되었다는 연락을,
      NVC 가 변호사에게만 보낼 경우입니다.
      이 때는 님이 140의 번호로서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보고,
      NVC 에도 전화해보고,
      변호사에게도 꾸준히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2) 두번째 경우는,
      변호사가 님의 140을 apply 할 때,
      CP 로 한다고 하지않고, 480 (change of status) 로 한다고
      엉뚱하게 체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NVC 는 님이 480으로 진행한다고 믿고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도(visa case number를 생성한다거나, DS-3032를
      님에게 보낸다거나…etc…) 하지 않고 세월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불상사가 많이 생깁니다.

      역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3) 또다시 중요한 조건인데요,
      님은 지금 주소가 미국외의 나라에 거주한다고 하셨으니,
      우편지연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분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주소 확실하게 하시고,
      역시나, NVC 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 sd.seoul 66.***.109.18

      그리고 제 경우에도 보이듯이,
      140 approval 되고도,
      NVC 가 case number를 부여하기 까지는
      한달 정도가 걸렸네요…

      저는, 140 approval letter 이후 한달만에
      NVC 에서 DS-3032 와 visa-fee 보내라는 서류뭉치를
      받았었네요…..거기에 case number 가 적혀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