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한국

  • #101926
    md 98.***.180.199 2518

    보아하니 짜고 치는 고스톱인듯…
    용산사태 때는 아예 조폭하고 합동작전을 하더니만.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받아쳐 먹었길래 이런 판결이 나오는것인지.
    하긴 대통령과 그 와이프부터가 범법을 발가락 사이에 낀 때 대하듯 하니.
    실질적(=강간) 근거가 무시 되는 이 사회, 실질적 근거 보다 정황적(=대가성) 근거가 더 우위에 있는 이 사회,
    실질적 범법자는 버젓이 살아 만인 앞에 선한 사람인양 행새 하고있고,
    정황적 범법자는 처참히 타살을 당해 한줌의 재로 묻힌
    이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h 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7/01/0701000000AKR20090701056200051.HTML
    “강제.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호의를 베풀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 양이 김 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김 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밖에 김 씨는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김 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수억 원이 소요되는 게임장을 인수하거나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잠시 게임장 업주라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 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pcs@yna.co.kr

    • 24.***.83.65

      무슨 이런 판결이 있남? 판사들의 도덕성이 문제인지, 사회적 도덕성이 문제인지…너도 나도 다 썩었는데 누가 누굴 판결할수 있나?

    • .. 98.***.56.229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그 자체로만으로도 실형을 선고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