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날당은 왜 노무현법 만들자는 말이 없나?

  • #101661
    24.***.40.106 2250

    왜 노무현 법 만들자는 소리가 개날당 아이들 입에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언론이 개인에 대해 교묘한 방법으로 의도적인 오보를 내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의도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기사나 단어사용을 반복할때 폐간 시킨다… 뭐 이런거 하자면 적극 찬성해 줄텐대…

    • tracer 198.***.38.59

      그런 법은 이미 있지 않나요? 명예훼손죄.. 지켜지지 않거나, 특정한 대상만 보호하기 때문이겠지요.

    • 24.***.40.106

      명예훼손죄 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거의 무의미하죠.
      즉, 거대 언론사가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harassing을 한다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거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때마다,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겨봐야, 신문사는 단돈 몇백만원에 불과한 벌금에 짤막한 사과 기사 정도 하나 쓰면 그만이죠.

      이런 소송 수십번 하는거야 신문사에겐 큰 부담이 안되지만, 일개 개인이 반복해서 이런 소송에 휘말려야 한다면 소송 전부 이긴다 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조금 힘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조차도 이걸 다 감당해 내지는 못했죠.

      정청래 의원은 언론들이 조작하다시피 한 초등학교 방문 사건인가 하는것이 국회의원 선거에 크게 악작용을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지만, 사과 기사 쓰라는 명령에 벌금 몇백만원 보상하라고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선거에 떨어진건 둘째 치고, 교육공무원에 막말하는 저급한 인간으로 이미 세상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인상이 심어졌습니다.

      즉 이 언론사(조선일보는) 돈 몇백만원에 노무현 재임 기간 내내 언론개혁을 주장하던 이 의원을 손안대고 코 풀듯 해결해 버린거죠.

      장자연 리스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조선일보의 방 사장 실명을 거론한 의원에게는 조선일보가 35억 짜리 소송을 했다죠?

      국회의원 이지만 개인에 불과한 사람과, 엄청난 자금을 가진 기업이 법적 소송을 벌일때 누가 유리한지는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이때문에 미국 처럼 징벌적 배상제도가 필요한게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