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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재밌게 흘러가네요. 하지만 결국은 무죄로 결정이 날 듯 싶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라곤 추측뿐이니 객관적인 증거를 못 찾는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는 척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겠죠. 결국 검찰이 얻으려했던 것의 반은 얻어내며 끝이 날 듯합니다. 설사 기소를 해서 법정까지 간다해도 이상태에선 유죄가 선고되긴 힘들죠. 그러면 검찰은 비난과 함께 큰 타격을 받을 테구요.
“포괄적뇌물죄”라는 것이 법에도 없는 두리뭉실한 판례인데, 아직 돈을 직접받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없죠. 그래서 그 죄를 적용할려면 노무현이의 사주에 의해서 그의 처와 조카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관건인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 돈 자체가 뇌물이란 정황이 없어서 법적인 “뇌물죄”의 적용도 불가능하죠.
뇌물죄라면 사후건 사전이건 구체적인 대가가 증명되야죠. 예를 들어 이명박의 처사촌이 30억을 받고 그 돈을 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죠. 그래서 “뇌물죄”로 잡혔죠. 그런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뇌물죄 자체가 성립안되죠. 마무리 많은 액수건 누구에겐가 돈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뇌물죄”를 들고 나왔는데, 노무현이가 모른 상태에 돈이 오고 갔다면 이것도 죄를 물을 수 가 없죠. 이명박이가 서울시장할 때 심복이 4억 뇌물을 받았었죠. 형을 살다가 복권이 됐고, 복권이 되자마자 이명박이의 청와대로 들어갔죠. 이명박이는 이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구요. 당연한거구요. 심복이 아니라 가족의 경우도 같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도 아들이 돈받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었죠. 이것도 당연하죠. 당시에는 당연했던 것인데 노무현이 한테만는 예외인가봅니다. 하긴 노무현이가 검찰을 좀 무시하긴 했죠. 요즘 검찰이 하는 짓들을 보면 무시 당할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암튼 검사들도 이사실을 뻔히 알기에 노무현이의 사주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목숨걸죠. 재밌는 것은 이번엔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노무현이의 사주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확시한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매일 언론을 통해서 흘렸죠. 구체적인 증거는 없이…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려하기 보단, 검찰의 주장을 매일 언론에 흘리며 여론이 검찰의 주장의 따라가게 만들었죠. 여론에서는 이미 노무현이는 “포괄적뇌물죄”로 유죄가 결정났죠.
암튼 노무현이는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그의 말대로 상당한 모욕을 당했죠. 검찰로서는 얻을 건 얻었고, 증거 없이 더 나아다간 자신들이 불리해질테고… 정치적으로 적당히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