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09 한겨레)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이 XX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하고,
XX 국적의 이용자한테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이에 따라 유튜브의 … 이용자들은 동영상 등 게시물을 볼 수만 있고
직접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구글 본사의 레이철 웨트스톤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글을 올려,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며
XX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1) 중국
(2) 한국
(3) 미국답은 (2) 한국입니다.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89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