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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은 폰지 사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투자자에 수십억불의 피해를 입힌
메이도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의 구속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 측은 도주와 위험의 문제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요청을 기각한다 “한국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경제에 대한 자기 생각 및 견해를 표현한 인터넷 논객을 혹세무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 요청을 받아 들였네요.
과연 국가가 미네르바를 인신상의 구속을 하면서까지 수사를 해야될 중대 사안인지 의문이 들고 양국법원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시각차이가 크다는 데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