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인터넷에서의 거짓말은 범죄행위인가?…

  • #101262
    sd.seoul 66.***.118.78 2885

    밑의 포스팅에서 done that/님의 댓글 말씀에서,
    문득 예전 사건이 떠올라 알아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http://en.wikipedia.org/wiki/Lori_Drew
    2006 년 미쥬리주에서 당시 13 살이던 Megan Meier 는,
    MySpace를 통해서 알게된 16살의 Josh Evans가 보낸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without you.” 라는
    글을 읽은 20 분 후,
    자살했습니다.

    그로부터 6주 후,
    (1) Josh Evans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으며,
    (2) Josh Evans라는 account는,
    Megan Meier 의 집에서 세집 건너에 살던
    48살의 Lori Drew 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unty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한 범죄행위도 발견할 수 없었고,
    Lori Drew에 대해서 어떠한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federal 검사]는
    Lori Drew 에 대하여,
    MySpace에 거짓 신상정보를 올림으로써,
    (1)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felony(중형) charge와,
    (2) MySpace의 내부 규정 user agreement (정확한 신상을 기입해야하는) 을
    어겼다는 felony charge를 겁니다.

    [Verdict 배심원 평결]
    http://www.nytimes.com/2008/11/27/us/27myspace.html?_r=1&ref=us

    federal 배심원들은, 2008년 11월 26일,
    Lori Drew 에게,
    (1) Megan Meier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MySpace에 거짓 신상으로
    account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2) MySpace의 내부규정인 user agreement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범죄로는 인정하지만,
    felony(중형) 보다는 가벼운 misdemeanor (경범죄) 로 평결을 내렸으며,
    판사에 의해 확정된다면,
    Lori Drew는 최대 3년 징역과 30만불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Judgment 판사 판결]
    http://blog.wired.com/27bstroke6/lori_drew_trial/index.html

    Lori Drew 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오늘 (2009년 1월 8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판사는 45분간의 청문회만 가지고,
    판결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Sentencing 형량결정]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정한다면,
    4월 30일에 sentencing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법쪽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Lori Drew는
    (1)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고 사면을 선언하거나,
    또는 (2) 판사가 형을 확정한다고 해도, Lori Drew 측은
    appeal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십중 팔구는 사면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군요.
    “…Drew faces up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a $300,000 fine but is more likely to get probation.
    If [판사] Wu lets the verdict stand, her defense attorneys have indicated they will appeal the verdict to the Ninth Circuit Court.
    If that occurs, most legal experts think the appeals court would overturn the verdict…”

    [결론]은
    이 사건에서 볼 때,
    (1) 인터넷에서의 쓴 글 내용들(악플? 잘못된 예측? 거짓말?) 은
    범죄 행위로서 취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2) Lori Drew 가 고소당한 부분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user agreement를 위반 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만입니다.
    이 경우에는 MySpace는 가입자에게 신상을 정확하게 기입하라는 user agreement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거짓으로 신상을 기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시에 신상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MySpace만의 /user agreement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만일 어떤 싸이트에서 주인이 신상을 정확히 기입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말에 agree 하지 않았다면,
    기입한 신상이 거짓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3) 또한, 비록 Lori Drew는 배심원들로부터 경범죄이나마 guilty 평결을 받았지만,
    그냥 사면되어 풀려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예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lesson은]
    이 판결로 인해서 인터넷 싸이트의 불법/합법의 판단은
    전적으로 싸이트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일 싸이트 주인이 키가 170 cm 이하는 오지마 라고 한다면,
    169cm 가 싸이트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잡히면,
    최소한 federal misdemeanor로 걸리고,
    잘못되어, 다른 사람을 해꽂이(harm)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들통나면, federal felony로 걸려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Lori Drew 사건이 어떻게 판결되는 지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 MB님께 67.***.115.99

      누가되는 이야기하면 죄가 됩니다.

    • done that 66.***.161.110

      그사건이 이해가 안되는 게 malicious intent가 있었는 데도, 경범죄가 되는 것같아서요.

      미네르바는 불특정다수에게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이분은 딸의 친구를 상대로 해꿎이를 할 목적으로 해서—.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건 어디에나 허용되지 않나요? 런던에서도 일요일날 나와서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견해를 말해도 되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길에서 하는 건 허용하는 데요.

      아 제생각에도 허점이 보이네요. 여기 자살하는 방법을 아르켜주는 사이트에 대한 도덕성은???

    • 구 메인프레임 가이 192.***.142.225

      아마도 학식이 높은 분들이 논리적으로 법/판례를 통해 Lori Drew를 심판하겠지요. 그 사람은 아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으니 사람을 죽이고도(?) 시인하지 못하는 것일겁니다.

      한국의 낙태 건수는 한 해 200만건 조금 못미친다 합니다. 가임 인구가 대략 2000만이라 보고 남녀 2로 나누면 대략 5명중 한명이 살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살인자들이 여기도 많겠지요. 대부분은 살인자라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문둥병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죄책감과 그로 인한 회개)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고마는 그 병말입니다.

      ===============================

      If you, O LORD, kept a record of sins, O Lord, who could stand?
      But with you there is forgiveness; therefore you are feared. (시편 130:3-4)

      주께서 죄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데 누가 주앞에 서리요? 하지만 용서함도 주께 계시니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이다 (해석)

      ===============================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느날 하루 “키마이”로 오늘부터 모든 죄없다 해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맞아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으로 대속(대신 받고 용서해주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자는 사랑이라 합니다.

    • roundone 69.***.77.69

      구메가님:

      이런 이슈에서 님의 이런 댓글이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까지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실 건가요?

    • 구 메인프레임 가이 192.***.142.225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단계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roundone 68.***.252.200

      구메가님과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혹는 상반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 오히려 님과 같은 방식의 전도가 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곧 비기독교인들이 볼때 기독교인들은 모두 구메가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요. 님의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볼때 역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면 다 기독교이지, 뭐가 틀리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폭넓게 다른 면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더나아가 다른 종교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만이 오직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말릴 의도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내가 믿는’ 이란 토를 달아주신다면 많은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 사려됩니다.

      내 하나님, 네 하나님, 내 예수님, 네 예수님 따져봐야 우물안 개구리 격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님의 방식은 최소한 다른 면의 기독교인들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 ‘예수님’ 이란 단어 사용에 있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러면, 님의 그런 예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의 예수님이 덜 부끄러워 하실 것 같네요.

      아, 댓글쓰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네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 죽었냐… 죄야 누구나 살면서 짖게 되는 것이지, 갖태어난 아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원죄? 나원참…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생아라구? 사생아도 정자와 난자의 결함은 있어야 하는데… 기가 막힌다… 죽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구? 그리고 또다시 온다구? Come on. Leave me alone.

    • sd.seoul 66.***.118.78

      DC/님

      (1) 말씀하신대로,
      Drew 사건에서, 인터넷 메시지가 고소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범죄로 취급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에서의 cause 때문에,
      현실에서 effect 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며,
      (물론, 특별한 case를 제외해야겠지요)
      인터넷에서의 악플을 고소한다는 것은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a) 최진실은 악플 때문에 자살했는가?
      (b) 미네르바의 글은 한국의 대외신용도를 해쳤거나? 또는 시장을 교란시켰는가?
      등등에 대해 두개 다 No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최진실법이라든가, 미네르바체포는
      말이 안되는 악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미있게도, 한시간 전에 kbsworld의 스폰지에서 인터넷악플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Drew 사건을 언급하며, 사이버 /범죄/라고 규명을 하더군요.

      즉,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나,
      한국에서는 사이버범죄라는 범죄행위로 규명된다는 이야기겠지요.
      한국에만 있는 간통죄처럼 한국에 존재하지만,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악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 또한 한국에서의 미네르바 구속도, 미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구속이겠지요.
      * 제가 여기서 인터넷 악플에 관해서 generalization 하는거 맞습니다.

      (2) 번은, DC/님의 생각인
      Drew 의 잘못은 “/가입약관 위배/는 또한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 아닙니다.
      Drew 가 MySpace에 가입할 때 신상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어떤 실정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법조차 없구요.

      이 재판의 point 는 따라서,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어떤 행위가 단지
      임의의 싸이트에서, 주인이 임의로 만든 약관(예를 들어 키가 170cm 이상만 허용)을
      위반 했다는 것이 불법인가 입니다.

      federal 배심원의 결론은 그렇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조인들이 그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지요.

      * 원래부터 불법인 약관은 당연히 원천무효이겠구요.

    • sd.seoul 66.***.118.78

      DC/님이
      (2)번에 관해 상당히 strong statement 를 하셨군요.ㅎㅎㅎ

      정리해보면,
      인터넷싸이트가입시에 인터넷주인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가입조건에,
      거짓으로 기입하여 가입하는 행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이 불법이 되는 실정법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실정법이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거고,

      [DC/님의 입장]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실정법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그러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DC/님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니,
      DC/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 혹은 /상당한 논리적 이유/를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btw], Drew 의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 구 메인프레임 가이 71.***.206.210

      roundone님 당신은 듣지도 않은 음성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인간내면의 깊은 부분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님이 만약 나중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조차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알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증거로 말씀드렸고 님은 님의 증거가 아닌 님의 지식으로 판단하는군요.

    • roundone 69.***.62.238

      구메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음성’ 이란 단어가 당연히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상식선에서 통하리라 생각되었는데, 님께선 거짓말이라 규정지으시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 밖에 없네요. “We are talking to each other, yet not communicating.”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다 함은 그 성경이 집대성되기까지의 과정이나 목적, 또 문자주의를 너머로 의미하는 다른 깊은 진리들은 외면한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순환논리의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도구를 가지고 보다 하나님의 존재나 의중을 파악하려는 사람의 노력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반대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 복되다 말하고 싶네요.

      님은 님의 증거로 말씀드렸다 하시는데, 저역시 저의 증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 단정하시니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매일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지요. 그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 기쁘답니다.

      물론 제방식만이 진리라 여긴다던지, 남에게 제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내지 권유는 않습니다. 단지 기회가 될때 나눌 뿐이지요.

    • sd.seoul 66.***.118.78

      DC/님
      __________________
      법을 어기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__________________

      (다음의 문장의 의미)
      “…이 판결로 인해서 인터넷 싸이트의 불법/합법의 판단은
      전적으로 싸이트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의미) Drew 사건에 대하여, federal 배심원은
      “싸이트 가입때 거짓말을 한 것은 불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의 의미는 인터넷 싸이트의 불법/합법의 판단은
      전적으로 싸이트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우수꽝/스러운 판결이다.

      (예를들면)
      A 라는 싸이트에는 170 cm 이상만 올 수 있다고 싸이트 주인이
      정하면,
      169cm 의 방문자는 불법입니다.

      (이 때)
      169cm 가 불법이라는 것이 법이 정했는가? NO.
      그럼 169cm 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가 정했나? 싸이트 주인.

    • tracer 68.***.105.176

      언뜻 생각해 보면 자발적인 약속을 어긴 것이 민사상 계약위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민법이라는 것이 피해가 확실히 보이는 것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때, eula에 거짓 정보를 넣은 것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의 처벌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자살한 사람을 대표하는 검찰인데, 거짓 정보를 넣은 것은 피고와 사이트 주인(mySpace)와의 계약이지 원고와는 상관이 없는 계약인 것이 더더욱 그렇구요. 만일 거짓 정보 입력에 의한 account생성이 myspace측에 concrete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면, 이미 myspace는 수많은 약관 위반자들을 민사소송 했을 것입니다.

      이번 배심원의 판결은 정확한 법적 해석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어떻게서든 정의가 실현되게끔 하고자 하는 시민의 보편적 정의감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roundone 68.***.252.200

      tracer 님:

      배심원들을 소위 ‘fact finders’ 라고 하지요. 그들의 평결 (verdict) 에 이르기까지 님께서 말씀하신 연민, 정의감 등등을 고려했다 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판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여부만을 판단하라는 것이지요.

      토론의 방향이 조금 짬뽕화 (약관위배, misdemeanor/felony 등등이 엉켜져 있는것 같아서) 되어가는 것같은 인상을 받네요. 하여, 첨언하면, 약속, 약관 등등 계약에 관한 모든 사안은 민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검찰, 경범, 중범 등등에 관한 사안들은 모두 형사에 관한 사건임. 이 두가지를 자꾸 반죽해서 토론들 하시는 것같아서리… 노파심에…

      그러나 약관불이행이 어떤 public interest 에관한 성문화된 조항을 violate 한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겠지요.

    • 구 메인 프레임 가 71.***.206.210

      roundone님, 구메가라고 축약하니 2메가가 연상되네요. 하하! 주위사람들에겐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님의 옛날 글을 읽어보니 성경이 사람이 쓰고 베끼면서 다 달라진 것인데 어리석게 그런걸 죽기 살기로 믿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분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손으로 베낀 책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놀라운건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전합니다.

      거듭난 자도 보통인간의 동일한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 한 가지 이야기(복음)를 계속 몇 백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나사못없이 조립한 물건처럼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을 내려놓을 때 주어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수의 똑똑한 분들도 하나님앞에서 별수없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님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 sd.seoul 66.***.118.78

      roundone/님께서
      명쾌한 교통정리를 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sd seoul님, roundone님과 DC님께
      주말동안에 읽어 보면서 많이 배웠읍니다. 감사합니다.

    • tracer 198.***.38.59

      roundone님/
      배심원들은 말씀하신대로 fact find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진데 이번 경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이구요, 여기 토론이 민사와 형사가 반죽되는 이유가 바로 재판 자체가 반죽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 roundone 69.***.77.70

      tracer 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 메인 프레임 가이님:

      먼저 제 임의대로 축약해서 호칭해드린것 죄송합니다. 하도 경제가 않좋아서 긴축하려고… 농담이고요. 앞으론 정확히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중년의 나이에 기독교신앙을 가지게 되어 변화된 삶을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다른이들과 나누길 원해, 더나아가 선교의 사명으로, 전도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감동 그대로 세상에 기쁨과 위안을 주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저역시 기원드립니다.

    • sd.seoul 137.***.208.57

      roundone/님의
      원숙한 마무리에 감동입니다.

    • sd.seoul 66.***.118.78

      DC/님
      제 원글과 댓글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으셨다면,
      혼란스러울 수가 없는 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군요.

    • sd.seoul 66.***.118.78

      DC/님의 두번째 의견도
      잘 읽었습니다.

      Good night ;)

    • sd.seoul 66.***.118.78

      DC/님
      다음은 저의 원글과 댓글의 대략적인 구성입니다.
      님이라면 어떻게 더 명확하게 쓰실 지 궁굼하군요.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글)
      [사건개요]…
      [county 검사는]…
      [federal검사는]…
      [verdict 배심원 평결]…
      [judgment 판사 판결]…
      [sentencing 형량결정]…
      [결론]..
      [재미있는 lesson은]..

      (댓글1)
      * federal 배심원의 결론은 그렇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조인들이 그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지요.

      (댓글2)
      ** [btw], Drew 의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roundone 69.***.83.136

      sd.seoul 님, DC 님,

      하여간 재미있으십니다. 제가볼땐 두분다 맞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분다 총명하시고, 두분다 고집이 있으시고, 두분다 Guts 가 있으시고요.

      부디 우리모두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해주시고, 사람임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박터뜨리시는 날 고대하겠습니다. 그땐 Couples 방에 계시는 밥하는남자님을 초대해서 족발쇠주파티 꼭 열어주세요. 두분이 계셔서 즐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