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을때(상대방과실)… 어떻게 들 하셨나요???

  • #10099
    사고났을때 75.***.122.149 4540

    조금 많이 깁니다… 문장이 두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쓰는거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가났었습니다.

    상대방100%과실이고요. 저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라이어빌리티이고, 한국에서 보험을 들고왔는데 유학생을위한 건강보험입니다.(사망 후유장애 상해 질병….. 의료비지급)

    제가 건강보험에 알아본 결과 우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의료비가 100%로 지급

    된다면 유학생건강보험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군요. 그런데 사고

    기 때문에 상해에는 포함이되고요(약관 : 사고난 날 부터 180일까지 치료비만 지급).

    그리고 지금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한 상태고요.

    심하게 부러지고 피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 x-ray우선 찍고 mri 찍은결과

    디스크가 4군데가 발견됬습니다.

    사고나기 2주전에 아마추어 축구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땄고 군생활 열심히 잘했고, 초중고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거의 모든 운동을 다 잘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뛰면 허리가 아프고 목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

    우선 제 몸이 걱정이 되서….

    주의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에 가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님(미국인)과 상의한 결과 Chiropractor는 정규의사가 아니라

    상대방 보험회사와 협상할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군요.

    만약 이상태에서 더심각해진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Chiropractor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잡고 물어진다고 ..그러네요…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가도 될꺼라고…

    지금 저는 인젝션을 목에 3주동안 3번째 맞은 상태고요.

    다른 곳은 다 좋아졌는데 왼쪽 목쪽이랑 왼쪽 날개뼈안쪽 부근은

    목을 돌리거나 젖힐때 아직도 아프네요.

    의사와 상담은 거의 3주 뒤에 잡혀있고요. (아마 진단하려고 하는거겠죠?)

    몸이 계속 똑 같다면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후유장애에 디스크도 포함이 될까요(한국에 있는 유학생보험// 이런일 대비해서 가입했는데 아무것도 안된다면 조금 그래서…)?

    상대방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코트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님한테 편지가 오네요. 참석해달라고….

    (이부분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고계심)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그냥 끄적 거려 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사고 경험 있었던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번째글 제목은

    ’11월1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겨를이 없네요 한번 읽고 견해를…’

    car Q&A 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dma 74.***.47.2

      님의 첫번째 글은 보지를 못했구요.
      우선 상대방 과실 100%에 상대방 보험 있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으면 아무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 세가지 조건을 만족되는걸로 보이니 그냥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터는 경미한 사고에서 근육이 조금 이상이 있을때 가서 치료를 받는거구요. 카이로프렉터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이 심각하게 다치신 경우 카이로프렉터에 가게 되면 보험사에서 이사람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상해는 카이로프랙터가 고치질 못합니다. 우선 제대로 된 병원에서 검사란 검사는 다 받아보시구요.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인정하면 (혹은 인정 안할지라도 100% 상대방 과실인게 정황상 드러나거나 증거 혹은 증인이 있다면) 보험정보만 주면 치료비는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니 아무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요. 변호사는 잘 선임하셨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시구요. 그리고 휴유장애는 치료가 다 끝나신 후 치료액수와 상해정도에 비례해 나옵니다. 그 중 일부는 변호사 수임료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줍니다.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면 몇십만불도 나올 수 있지만 자세한건 닥터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