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H1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만불정도를 한국에 송금해서 (아니면 들고나가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익이 생겨나는 경우에,
한국에서는 Capital Gain Tax가 없으므로 세금을 따로 내는건 없겠고.
그 돈을 한국 계좌에 다시 넣고, 그걸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 이익분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 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달라지는것이 있나요?
저는 현재 H1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만불정도를 한국에 송금해서 (아니면 들고나가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익이 생겨나는 경우에,
한국에서는 Capital Gain Tax가 없으므로 세금을 따로 내는건 없겠고.
그 돈을 한국 계좌에 다시 넣고, 그걸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 이익분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 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달라지는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