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과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 #100856
    국세청 답변 68.***.212.186 2163

    처리상태 완료 공개여부 공개
    작성일자 2008.08.16 작성자 ***
    제 목 국세청은 과잉징수한 2500억을 KBS에 돌려 주라!
    내 용 “(감사원은) KBS가 부실 경영·배임을 했다고 한다. 3000억 원을 국세청이 걷어갔는데 500억 원을 KBS가 돌려 받았다면 2500억 원은 도대체 어디 있나? 만약 감사원이 2500억 원을 정연주 사장이 배임해서 어디로 날려보냈다고 한다면 그 2500억은 국세청이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다.”(13일 오후 CBS <시사자키 고성국 입니다>의 성유보 범국민행동 상임위원장 발언 중에서)

    국세청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KBS에 과도한 징수를 했는데 정연주 사장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은건가요?
    그래서 KBS에 손해를 입힌건가요?
    그렇다면 국세청이 꿀꺽한 2500억은 KBS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문제가 없었다면 KBS 정연주 사장이 배임혐의로 해임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문제가 있었다면 KBS 측에 2500억 내지는 과도하게 징수한 부분을
    돌려주어야 하고 국세청장은 잘못된 세금징수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국세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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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심사국 법무과 법령정보계 처리일자 2008.08.18
    답변내용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세청이 과세를 할 때에는 법령해석 및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에 대해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여진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저희 국세청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납세자의 이견이 있어 불복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1심 법원에서는 납세자 의견이 받아들여 졌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였고, KBS도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여 종결된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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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느 대목에서 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 행위를 찾을수 있는건지?
    국세청에서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조정안을 수용했다는데,
    지금와서 검찰은 왜 정연주 사장을 기소하는 것인지! 이해 가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