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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D.C. 연방 법원에서는 이민국이2008 시작한 17 개월 스템 (STEM)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연장 규정을 무효 결정했다.
먼저 케이스의 배경을 보자면 일반 OPT 는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전 12개월동안 경험을 쌓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08년 이 규정이 탄생한 당시 H-1B 비자의 쿼터 문제로 유학생 취업이 어려워지고 미국에서 고급 교육을 마친 인재들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과학,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 (STEM) 를 전공한 학생들에 한해 17개월 취업 허가 연장을 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한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라는 노조는 이 규정을 통과시킬 당시 이민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소송의 실직적 근거는 유학생의 취업 허가 연장이 미국인 기술직 종사자들의 생활터전을 잠식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다.
법원은 이민국이 필요한 통보와 코멘트 기간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 규정이 무효화 되었을때 큰 혼란을 피할수 없다며 6개월간 이 상황을 수습할 유예기간을 허락하였다. 즉 2016년 2월 12일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승인받은 STEM OPT 연장을 그날 로 모두 무효화된다.
사실 이번에 무효화된 2008 규정은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1) OPT STEM 연장, 2) H-1B 캡갭 (신청일부터 10월1일까지) 신분 보호 자동화, 3) OPT 신청기간에 졸업후 60일 추가. 이 모든 혜택이 2016년 2월 12일 다 무효화 되지만, 2번은 자동화만 무효하는것이라 캡갭 신분 보호가 가능하며, 3번도 주의하여 졸업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1번의 경우 2008년 이후 많은 졸업생과 회사들이 이 규정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규정 하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6개월안에 대안이 있을 것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대안이 있기 전에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 또한 미리 예상하고 대책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일단 2월 12일 만기이후 60일 Grace Period 가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4월 H-1B 접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취업 허가가 끝나고 H-1B 추첨 가능성이 불확실 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탈락하는 신청자들의 겪는 고민을 지금 서둘러 대체 비자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 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미국 국회가 마비되어 종합적인 이민 개혁을 해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땜질하듯 구멍난 곳만 고치는 것에는 이렇듯 한계가 있다. 녹슬어 부식하고 있는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질 뿐더러 이미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나라를 살리는 이민 개혁안의 절실함을 다시한번 느끼며, 앞으로 이민국의 대처와 대안책이 보다 확실해 지는대로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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