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산

  • #718082
    김성희 174.***.172.182 1388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과 은행에 현금이 6500만원 정도가지고 잇는데

    신문에 보니 7월부터 신고 안하면 어덯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좀 알려주세요
    • 신고 64.***.249.8

      지금 신고하시는 것은 작년에 대한 것이구요. 이미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셨다면 결국 그에 대해 벌금+세금+이자를 무셔야 합니다. 만일 6500만원을 최근 6년동안 계속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면 FBAR기준 1만불과 FATCA기준 5만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최악의 경우 FBAR벌금 2억원 (6년간 최고잔액의 50% = 6500만원*50%*6년) 혹은 60만불 (10만불*6)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FATCA/IRS벌금은 5만불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신고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첫 자진신고기간에는 보유햇수에 상관없이 최대잔액의 20%정도가 FBAR 벌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보다는 벌금이 높게 책정될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아파트이고 전세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전세금에 대해서 무이자혜택으로 간주되어 IRS기준이자율로 이자소득이 계산되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집수리비, 세금 등 유지비용은 디덕터블로 처리가능하구요. 이 때문에 제 주위에 한국재산을 미리 정리해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 포기 211.***.145.148

      신고 안하다 혹시 감사 걸리는 경우,
      영주권을 바로 포기하면 벌금 안내도 될까요?

    • 192.***.156.11

      포기해도 세금은 내죠… 집은 상관없습니다만 돈은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 신고 64.***.249.8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지금 당장은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매매시 결국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재무부와 IRS가 이미 짭짤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한국정부도 미국체류 한국인으로부터 재미를 보려고 하고 있구요. 미금융기관에서의 이자소득이 10불을 넘으면 자동으로 한국정부로 보고 되게 될거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