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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집사람이랑 애는 시민권자입니다.
지난주말, 3/15일에 오바마케어를 온라인 신청하면서 올해 아직까지 아무 수입없는 구직자로 대강 올해 수입을 4만불 정도로 넣었습니다.그랬더니 $450 subsidy 받는걸로 (본인 $175/집사람$175/자녀$100) 달달이 내는 페이먼트를 $0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제목처럼 5년미만 영주권자는 정부부조를 못받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직 리젝당했다는 노티스를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이거 덜컥 받았다가 자격도 안되는데 정부보조 받았다고 영주권 갱신 밑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