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3 Prong Test: NYSDOT vs. Dhana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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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66.***.31.227 4389

    며칠 전 AAO는 In Matter of Dhanasar의 판례를 통해 NIW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NIW의 landmark case로 사용되었던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에서 USCIS는 다음의 NIW 청원서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1) the employment is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2) any proposed benefit be national in scope; and
    (3) the national interes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if a labor certification were required for the foreign national.

    하지만 Dhanasar에서 AAO는 이 analysis가 너무 많은 혼란과 불필요한 주관적인 판단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NYADOT의 기준을 대신하여 NIW 청원서 검토를 위한 새롭고 더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바뀐 세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petitioner demonstrate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1) that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that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 that,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1) 첫번째 조건의 “showing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에 대해서 AAO는 청원자가 business, entrepreneurialism, science, technology, health, culture or education 분야에 종사하면서 미국의 발전에 어떤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수과학이나 리서치 분야처럼 미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바로 환원되는 것을 보이기 힘든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고, 청원자의 기여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NYSDOT에서 전국가적인 중요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것에 반하여 AAO는 잠재적인 영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AAO는 그 영향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증명하기 보다는 보다 더 넓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인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두번째 조건에서 청원자의 잠재적 능력과 그의 전문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하여 그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우위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관하여, 그 분야에 관련된 교육 배경과 스킬, 전문 지식, 그간 쌓아온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며, 미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제안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그간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AAO는 청원자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 그것을 훌륭히 실행한다고 해도 누구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야에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번째 조건에서 AAO는 job offer와 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balance test를 함에 있어서 청원자가 job offer나 labor certification을 받는 것이 과연 비현실적인지, 혹은 다른 미국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청원자의 공헌이 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해줄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NYSDOT에서는 labor certification을 요구할 경우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AAO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와 외국 국적의 청원자를 비교해야해야 했던 점이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NIW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청원자의 배경에 관해 더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는 점은 NIW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잇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Entrepreneurialism 분야의 창업주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자 운영자로서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나 labor certification이 필요 없으면서 미국의 국익에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창업자들에게 이 새로운 기준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포닥으로 계시거나 biomedical researcher들은 물론, STEM 전공이면서 과거의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을 제출하기 어려우셨던 분들과 주니어 과학자들에게 NIW 승인의 문이 보다 열렸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NIW 청원의 승인에 관한 재량권은 여전히 USCIS에게 남아 있으며 실지로 이 Dhanasar test가 실지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이 Dhanasar의 새로운 기준으로 NIW를 준비하면서 케이스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앞으로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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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K. Lee 61.***.155.215

      이해하기 쉽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대와 관심을 갖고 Column을 읽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