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지니스 시작하기 – 2부: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필수 조치들

  • #3019957
    박수정 24.***.156.40 8059

    이번 컬럼은 지난 컬럼에 이어서 법인 설립후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컬럼 1부: 법인설립과 관련한 조치들은 여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미국에서 비지니스 시작하기 1부: 법인 설립 관련 조치들)

    특히 이번 컬럼에서는 법인 설립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고유 세금 번호 발급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고유세금 번호인 EIN은 원해 직원 고용을 위해 필요한 세금 번호이지만, 일반적으로 은행구좌를 여시거나, 회사의 세금 보고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SSN)나 개인택스번호 (ITIN) 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EIN 온라인 신청)을 통해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나 이사 중 해당 번호사 없으신 경우에는 (예.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IRS 양식을 사용해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 은행구좌 개설 (Bank Account Open): 편하신 은행 지점으로 가셔서 회사이름으로 된 은행 구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회사 설립 정관과 회사정보 연례 정보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라이센스 발급 (Business License): 회사가 영업을 하게될 시에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이후엔 매년 한번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운티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지니스 이름 신청(Fictitious Business Name Registration): 사업을 하실때 주식회사 법인명과는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기 원하시면 해당 카운티에Fictitious Business Name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필수 라이센스 및 어카운트 발급: 회사의 사업 방식 및 업종에 따라 요구되어 지는 라이센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경우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인 경우는BOE 에서 Seller’s Permit을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실 예정이라면 EDD 에서 어카운트를 오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각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라이센스의 종류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lgold.ca.gov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무법인간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Fidea Law Corporation 에게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