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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한 제 글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지아는 노사관계에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입니다.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아무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업무내용을 결정할수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임의고용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주가 동의한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의 내용을 고용주가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또한 고용계약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고용의 원칙 하에 근로자 역시 마음대로 언제든지 퇴사 통보를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교육시킨 직원이 갑자기 경쟁사로 이직을 하게되면 고용주는 큰 피해를 보게될수있습니다.
고용 계약을 하게되면 해당 직원의 보수나 임금을 계약 기간동안 보장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대신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회사 내부 규칙들, 동일업종 취업 금지, 회사 고객이나 직원들과 접촉 금지, 혹은 회사 기밀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문서에 포함한다면 –
Employment Contract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 직원핸드북은 고용주의 이익을 도모할수있습니다.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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